응시자격

요양보호사 응시자격

다음 각호의 자격이 있는 자가 응시할 수 있습니다.

노인복지법 시행규칙 제29조의2에 따라 시/도지사로부터 지정받은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에서 표준교육과정은 240시간, 국가자격(면허)소지사(간호사, 간호조무사, 물리치료사, 사회복지사, 작업치료사)는 40~50시간, 경력자(경력인정기관에 따라 이수시간 다름)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하면 요양보호사 자격시험에 응시할 수 있습니다.

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자는 응시할 수 없습니다.

  • 1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(약칭: 정신건강복지법) 제3조 제2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. 다만, 전문의가 요양보호사로서 적합합하다고 인정하는 사람은 그러하지 아니하다.
  • 2마약/대마 또는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
  • 3피성년후견인
  • 4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의 집행이 종료되지 아니하였거나 그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되지 아니한 사람
  • 5법원의 판결에 따라 자격이 정지 또는 상실된 사람
  • 6요양보호사로서 자격이 취소된 날부터 1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사람